금감원 "운용사 대표 사익 추구행위 적발…미공개 정보활용·펀드 이익 훼손 등"

노성인 2023. 10.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다수의 사익추구행위를 지속한 것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ㄱ'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등도 적발
ⓒ금융감독원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다수의 사익추구행위를 지속한 것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ㄱ'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하기도 했다.

또한 A 운용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대표이사 'ㄱ'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