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EU CBAM에…정부 "기술개발 등 중기 지원 강화"
정부가 이달부터 발효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맞춰 철강 등의 저탄소 전환,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가속을 붙인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EU CBAM 현황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달부터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 갖는 '전환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인증서 구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26년 본격 시행 전까지 20여개의 후속 입법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탄소 가격 부과' CBAM으로 국내 산업계도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140여개로 파악된다. 특히 철강은 대(對) EU 수출 비율이 11.7%(지난해 기준)로 높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의 생산 의존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출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온 정부는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대 EU 협상 강화와 함께 철강 등의 저탄소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U 측도 아직 이행을 준비중인 상황이라 각 기업의 보고 의무 미비 등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선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손을 잡고,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에 대한 협의를 EU와 이어간다. 고위급 접촉과 양자 채널 활용 등으로 국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 국내 공인 기관의 검증보고서도 EU로부터 인정받도록 추진하는 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전반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도 팔을 걷는다. 올해 안에 업종별 해설서, 실제 보고 사례집 등을 마련해 각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실무자들에겐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용 간이 MRV(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 진단시스템) 시스템 활용을 늘리는 한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등 기업 부담을 줄여줄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또한 근본 해결책인 저탄소 전환에 속도를 붙인다. 내년 1277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도 힘을 싣는다. 수소환원제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모델 발굴 등에 나서는 게 대표적이다. 그 밖엔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배출량 저감시설·운전자금 융자 같은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행 단계에 들어선 EU CBAM에 따른 기업 혼란을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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