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文정부 '공공재개발' 추진에 3년간 18억 경비 지원 [2023 국감]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난 3년간 18억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LH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해 3년간 1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만원 계약을 하고도 매월 800만~4500만원까지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만 동의하면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후보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1·봉천13·전농9·거여새마을구역이 최근에서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을뿐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10%만 동의해도 신청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LH 서울지역본부는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명목으로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천호A1-1구역 2021년 9월부터 2년간 27회에 걸쳐 2억9200만원 ▲거여새마을구역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억1000만원 ▲숭인동1169구역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억2472만원이 지원됐다.
12곳에 지원된 총액은 18억4591만원에 달한다. 상계3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OS용역) 투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LH가 주민봉사단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도 투명하지 않단 지적이다. 숭인동1169구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최초 300만원, 봉사단이 요청할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초기 1800만원에 이어 2000만원과 1800만원을 연이어 지원했다. 이후 매달 인건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씩 지원했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주민봉사단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추진했다.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자문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및 제137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LH와 주민봉사단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대여금은 사업비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돼어 조합이 설립되면 소수의 주민봉사단이 받은 수억원의 지원금에 3.5~4%의 이자까지 더해져 재개발 사업비로 전환된다. 주민봉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본인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주민봉사단의 대여금 내역 공개도 불투명하다. 계약서에는 '매월 대여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부 후보지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LH가 내역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공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LH가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주민봉사단 임원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수억원씩 현금을 살포해 주민 갈라치기를 멈추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주민봉사단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필수로 구성돼야 하며, LH는 지원금 대여 및 회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사업 불가로 약정 해제 시 기 제출비용에 대한 책임 의무는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주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女교사, 율동 하나로 10년치 월급 다 벌었습니다"
- 나체로 처참히 끌려간 독일여성…모친은 납치한 하마스에 눈물호소
- 한국남성만 골라 성접대…베트남서 女종업원 200명 거느린 그 놈
- 與 우세했던 마곡서도 참패…표심 바꾼 20%p [중도층의 경고 ①]
- 박수홍 어머니 "손헌수 나쁜 X…윤정수·김국진·김용만 다 갖다버리고 왜 저런 애와"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도미니카전 필승은 당연’ 류중일호 경우의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