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서 소고기 얻어먹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김은빈 2023. 10.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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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 연합뉴스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전북도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도의회에 통보했다.

윤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지난 7월 퇴임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신 전 사무청장은 당시 윤 의원의 비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신 전 사무처장과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와 익산시 한 소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

식사값 13만1000원은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전북체육회는 A씨로부터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 예산 등을 감사하는 도의회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청탁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게 신 전 사무처장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식사 자리였다"며 체중계 납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관련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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