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방산보험 독점권…연간 100억대 수수료 챙겨”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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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이 방산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고 연간 100억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협회 등이 수취한 연평균 방산보험료 수입은 376억원이었는데, 그중 한국화재보험협회 고유 수수료 54억원, 손해보험협회 고유 수수료 18억원, 재보험사로부터 협회 등이 돌려받은 수수료 31억원 등 연평균 103억원이 협회 수수료 수입으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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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두 기관에 독점권만 부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들어 방산 보험료의 1/4이 수수료로 책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976년 중앙정보부 정기보안감사에서 방산업체 손해보험 가입 과정의 군사비밀 유출 문제가 식별되면서, 이후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방산물건 손해보험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보안대책이 세워졌다. 동시에 1977년 재무부장관이 각 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을 철저히 구분하는 내용으로 손해보험사와 협회 간 특별협정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독점시장을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협회 등이 수취한 연평균 방산보험료 수입은 376억원이었는데, 그중 한국화재보험협회 고유 수수료 54억원, 손해보험협회 고유 수수료 18억원, 재보험사로부터 협회 등이 돌려받은 수수료 31억원 등 연평균 103억원이 협회 수수료 수입으로 귀속됐다.
또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방산보험 손해율이 1.4%,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산보험 손해율이 16.9% 등으로 매우 낮았는데, 일반적인 보험상품 손익분기점이 손해율 80%인 것을 토대로 볼 때 방산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인 방산업체는 독점적 판매자인 협회 등으로부터 요율 산출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보험 가입 종목도 제한받는 등 충분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국방부는 법에 방산보험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에 진입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보안 문제없이 100% 판매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안규칙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보험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방산보험료 상당 부분이 방산원가로 국비 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방산보험은 국방 예산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조속히 방산보험 관련 법규를 마련해 관리‧감독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산보험 시장을 개방해 합리적 경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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