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300만원, 다섯째 2천만원"…줄줄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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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생장려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가 500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날 전북 고창군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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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생장려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가 5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안산시가 시행 중인 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 총 60여 개의 지원 및 감면시책은 안산시 출산·양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전북 고창군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500만원에서 750만원, 넷째는 700만원에서 1천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바뀐 정책은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해 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50여명에 그친 만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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