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대기업 대상

맹찬호 2023. 10.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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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 해당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및 기간과 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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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공시방법·절차 소개…1:1 컨설팅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 해당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및 기간과 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수급사업자는 해당 원사업자 또는 해당 원사업자에 위탁한 상위 원사업자 대금 지급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조건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제도 첫 시행 이후 지난 8월 기업들이 개별 위·수탁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하도급법 적용 일반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2월 14일까지인 하반기 공시에 앞서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일반과 구체적인 공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마련해 배포한다.

아울러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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