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아웃'] ③반복되는 '부실 감리'…레미콘은 적정가격 필요

금보령 2023. 10.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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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최근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안전 및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있다.

감리는 설계·시공·품질·안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적정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나 국책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등에서 레미콘 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소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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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 '자재 감리 도입' 제안
레미콘 가격 해외의 절반 수준

편집자주 - 최근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안전 및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는 정해진 규격을 잘 지켜야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정하는 규정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3회에 걸쳐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부실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리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유로 ‘부실 감리’가 언급된다.

국내 감리 종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공 부문의 ‘건설사업관리’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민간 부문의 ‘공사감리’, ‘주택감리’ 등이 있다. 감리는 설계·시공·품질·안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적정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지난 7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업계는 감리가 건축 전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국내 건축 분야에서 설계는 ‘건축사’, 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 시공은 ‘건축시공기술사’, 품질은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안전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격이 있는데 감리가 모두 보유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 업무별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최근 작성한 ‘건설구조물 안전을 위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자재 감리 도입’을 강조했다. 구조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량자재 사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당시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자재 감리를 통해 콘크리트의 원재료, 생산, 시공 등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등 원재료 품질, 콘크리트 배합 및 강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재산업연구원은 부실 건축물을 막기 위해 레미콘 공정가격·적정가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낸다. 국내 레미콘 산업은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덤핑) 형태를 보이고 있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국내 레미콘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재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레미콘 ㎥당 평균 가격이 일본 26만7000원, 독일 25만원, 미국 21만7600원, 영국 18만7000원인 것에 비해 국내는 9만5000원이다. 골재산업연구원 측은 "레미콘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의 재료이므로 레미콘 업계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격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결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정부나 국책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등에서 레미콘 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소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레미콘 공정가격 심사위원회 등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공정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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