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 뛴 김태우 “깊이 반성한다”

이은호 2023. 10.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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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우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 한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는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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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사진=박효상 기자

그룹 지오디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우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도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 한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 없이 형을 내리는 절차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는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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