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변명의 여지 없어…깊이 반성중”

박정선 2023. 10.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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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행사장 이동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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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행사장 이동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뉴시스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게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소속사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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