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EU CBAM, "韓 기업 140여개 영향권"

강희종 2023. 10.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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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국내 140여개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140여개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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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유럽연합(EU)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국내 140여개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소(K-ETS)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EU 탄소국경제조정제도 준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전환 기간 동안은 탄소배출량의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2026년 1월부터는 인증서도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가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EU는 2026년 이전까지 검증 절차,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 인증서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여개 이행법 및 위임법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140여개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철강으로 2022년 기준 44억6000만달러(약 6조433억원)어치를 EU로 수출했다. 철강 산업의 EU 수출 비중은 11.7%에 달한다. 이외 알루미늄 제품의 EU 수출금액은 5억4000만달러이며 비료는 540만달러, 시멘트는 1만달러다.

알루미늄의 경우 잉곳(괴, 알루미늄 소재)을 전량 수입해 국내서 가공하는 방식이어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95%가 잉곳 생산 과정에서 나온다. 다만 잉곳 수출 기업의 배출량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철강사는 상공정과 하공정에 따라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현대제출 등 상공정 업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 결과 배출량 보고 역량을 상당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슬라브, 빌렛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하공정 업체는 국내 배출권거래소(K-ETS) 경험과 배출량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설비 교체에 12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 제철 공정 설계 기술 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공인 인증 기관의 배출량 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인정 기구 포럼(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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