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보낸 생활비에 종합소득세 부과… 법원 "국내 과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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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소득세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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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소득세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 등을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 체류했다. 한국에 남은 배우자·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에는 103일, 2018년에는 84일 정도 국내에 머물렀다.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천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 협정에 따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해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하고 A씨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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