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사장, 보조금도 꿀꺽

하수영 2023. 10.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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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중앙포토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업체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도내 한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이 있어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실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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