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나온다…펫 헬스케어 육성

유제훈 2023. 10.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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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에 특화된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험 가입·청구를 위한 제반 절차도 개선된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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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에 특화된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험 가입·청구를 위한 제반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 업권이 참여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 관련 세미나 등을 진행해 왔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보험료율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비문·홍채)로도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추진해 나간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등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며, 진료 항목 표준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다빈도 진료 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에 대한 표준화도 연내 조기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 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펫보험 상품 범위를 기존 단기(1년 이하)에서 장기(3~5년)까지 확대하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반려동물의 특성, 반려인의 수요 등을 고려한 상품 구조 개선 및 신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나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장한도·보험료에만 차이를 두고 있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 진료부터 암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를 좁히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한다. 이외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 건전성, 소비자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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