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용수공급, 농민보다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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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올 초 마련한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지침이 반쪽짜리 조치라는 평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는 지적에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초 공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운 계약으로 현장 적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농어촌공사에 질타가 있었다"며 "지침을 강화했지만 당장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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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정감사에서 가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는 지적에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초 공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운 계약으로 현장 적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침상 골프장에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해야 했음에도 용수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1월 1일 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 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매월 15일 기준 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올해 5월 15일 기준 관상보는 저수율이 42.4%, 임곡지는 저수율이 50.8%임에도 용수공급이 이어졌다. 6월 15일 관상보 저수율은 31.9%, 임곡지는 35.5% 로 낮아졌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13곳 중 4곳은 공급을 멈춰야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침 이전의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수를 공급했던 관상보는 올해 12월 31일, 임곡지는 내년 4월 25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옥구지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농어촌공사에 질타가 있었다”며 “지침을 강화했지만 당장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골프장과의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농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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