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식 바닥…뮤지컬 불법 생중계, 왜 처벌 힘들까 [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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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에서 밀캠(무단 녹화), 밀녹(무단 녹음)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연 관계자는 "관객들의 공연 저작권 인식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니, 판매도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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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에서 밀캠(무단 녹화), 밀녹(무단 녹음)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무단 중계로까지 악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레베카’가 무단 생중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공연에는 레드벨벳 멤버 웬디가 나(I) 역으로, 배우 리사가 댄버스 부인 역으로 출연했다.
해당 공연은 무려 2시간 35분, 즉 전막 공연이 실시간으로 녹음돼 음성 라이브 방송 X(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공유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중계 영상엔 순식간에 수백명의 이용자들이 몰렸다. 방송 이후 뮤지컬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밀녹·밀캠을 보는 시선이 마냥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베카’ 무단 생중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중계 영상을 보지 못해 아쉽다”거나 “덕분에 돈 아꼈다” 등의 반응도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밀녹·밀캠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예상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무단 녹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다. 영상물을 무단으로 찍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지어 개인소장 목적의 예외조항도 없고, 녹화를 하려고 한 미수행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연의 경우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밀캠과 밀녹의 처벌은 유통 과정에서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가벼운 벌금에 그친다. 지난 2021년 뮤지컬 제작사 알앤디웍스가 불법 판매자 13명을 고소했지만 2명은 증거불충분, 5명은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6명은 5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
사실상 밀녹·밀캠을 유통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 보니 근절이 어려운 셈이다. 지난 2020년 밀캠 근절을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를 계류 중이다. 제도적 허술함을 이용한 밀캠·밀녹 판매자들을 상대로 제작사가 제보를 받아 건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공연 관계자는 “관객들의 공연 저작권 인식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니, 판매도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공연장 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녹화, 공중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규제보다 중요한 것이 대중의 인식인데, 완전하게 인식을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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