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구급차 태워 행사장갔다…‘30만원’ 받은 운전기사, 실형

권혜미 2023. 10. 16. 07: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IS포토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태우를 태워준 대신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