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에 기업 줄도산 우려… 금융위 “재입법 추진”

신재희 2023. 10. 1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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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채무 조정)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효력을 잃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에 대응하고,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기촉법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6월 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 공백을 메웠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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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자율협약… 구조조정 한계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채무 조정)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효력을 잃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에 대응하고,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일몰이 도래했다. 기촉법 연장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16일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회생 가능성이 상대로 낮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기촉법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이미 ‘채권은행 운영 협약’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한데, 금융위는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마련해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을 이달 중 발효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2018년 6월 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 공백을 메웠던 전례가 있다.

다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회사로 한정되는 등 안정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당분간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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