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발주 공사 현장서 사상자 연평균 280명

김혜지 2023. 10. 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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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80명대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형사 처벌을 받은 책임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1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LH가 발주처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모두 28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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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총 2860명… 사망 81명이나
발주청 처벌 규정 없어 징계 ‘0건’
사망사고 28곳 중 15곳 ‘셀프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80명대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형사 처벌을 받은 책임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인천 검단 GS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건도 현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해 보인다.

1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LH가 발주처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모두 2860명이다. 연평균 286명이 사고를 당하는 셈이다. 이 중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은 자체 안전 감독을 강화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LH는 2018년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하지만 부서 신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1568명에 달한다. 부서 신설 이전 5년간 발생한 사상자 수(1292명)보다 오히려 276명 늘었다.

특히 안전전담부서 신설 이후인 2018~2022년 사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28곳의 공사현장 중 15곳은 LH가 자체 감리를 맡았었다. 나머지 13곳은 외부 업체가 감리를 맡았지만 이 중 84.6%인 11곳은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곳들이다. 총체적 부실이 만연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법은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청이 책임질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현장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발주청이 시공사, 감리사 등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발주청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실제 LH 구성원 중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문제로 처벌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처벌 규정이 명확한 설계·시공·감리 부문과 비교했을 때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사나 감리사는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와 시행령 제90조 등에 따라 설계도를 그릴 때 구조 검토를 필수로 받고 품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위에 그쳤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 발주청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의무 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 계류 상태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허 의원은 “LH 자체 감리 현장에서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LH 직원은 처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만 봐도 LH 조직 내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한 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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