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

조원일 2023. 10. 1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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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게시대당 1개,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에 따라 16일 오전 9시부터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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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관련 조례 첫 집행
게시대 설치 위반시 강제철거


울산시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게시대당 1개,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 개시일을 16일 오전 9시로 규정했고 관련 사항은 각 정당 울산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한 상태다. 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35곳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다. 중구 9곳 36면, 남구 8곳 32면, 동구 5곳 36면, 북구 6곳 24면, 울주군 7곳 30면이다. 전용 게시대 설치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교통 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를 확보해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에 따라 16일 오전 9시부터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됐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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