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목회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기감 ‘모성 보호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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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회자에게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 한옥례 홍보연 황창진)가 교단 입법의회에 상정한 이른바 '모성 보호법'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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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회자에게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 한옥례 홍보연 황창진)가 교단 입법의회에 상정한 이른바 ‘모성 보호법’ 이야기다.
양성평등위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이정숙) 전국여교역자회(회장 김명희)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이성인)가 주최한 2023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이 13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모성 보호법을 비롯해 양성평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소개됐다.
기감은 1931년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 목회자 안수를 도입한 이래 여성 관련 정책을 이끌어 온 교단으로 꼽힌다. 2016년에 이미 여성 총회 대의원 15% 할당 의무화를 도입했다. 여성 목회자 제도가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여성 총대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전상건 목사)도 지난 9월 정기총회에 11%인 여성 총대 비율을 15%까지 높이자는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기각됐다.
이번 ‘모성 보호법’이 통과할 경우 역시 주요 교단 가운데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생리·출산 휴가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으로는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본부 각국 위원회와 이사회 위원 중 여성이 없으면 감독회장이 여성 교역자와 평신도를 1명씩 지명할 수 있게 하는 안과 ‘교회 성폭력’으로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교역자의 집행정지 규정을 강화하는 안도 이번 입법의회에서 다룬다.
양성평등과 관련해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교역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안과 각국 위원회 및 이사회 위원의 15%를 여성으로 의무 할당하는 안, 교회성폭력 전담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제안됐으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추리는 장정개정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최소영 선교국 양성평등위 총무는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의 여성 15% 의무 할당제를 부러워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다”며 “입법의회에서 여성 총대들의 역할이 거수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를 포착하고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더 좋은 감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감은 오는 25~27일 강원도 고성 소노캄 델피노 리조트에서 제35회 입법의회를 연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입법의회는 교단의 헌법인 장정을 다루는 자리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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