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행사장까지 30만원 받고 태워줬다…사설구급차 실형

임성빈 2023. 10.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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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돈을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급차를 탄 사람은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였다.

지난 5월 공연하고 있는 가수 김태우. 뉴스1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44)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5년 전인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서류만으로 재판하도록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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