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구급차 태워 행사장까지…30만원 받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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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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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씨와 그의 회사 직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돈을 받고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김씨를 태워주고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김씨와 김씨 회사 직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이후 국민 아이돌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그룹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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