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빼돌려 흥청망청 쓴 차장…그 돈에 손 댄 내연녀 오빠

임성빈 2023. 10. 15. 19: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의 2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자금 일부를 또다시 뒤로 빼돌린 50대 김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자금을 숨기려고 세운 회사에서 또 돈을 횡령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A사의 회계 담당자로, A사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0억원을 횡령해 흥청망청 쓴 임모씨와 그의 내연녀가 2015년 3월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설립한 법인이다.

김씨는 2017년부터 7월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방식으로 A사 자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임씨 내연녀의 오빠로, A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는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로 A사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점 등도 알았는데, 김씨가 챙긴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자기앞수표가 범죄수익으로부터 온 재산이라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기 여동생과 연인 관계이던 임씨의 일을 돕다가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비품구매 업무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검찰이 2016년 구속기소 했다.

임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시가 2억원에 이르는 시계를 비롯해 약 10억원어치의 사치품을 샀고, 자신과 내연녀 명의로 부산에 수십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이기까지 했다. 2017년 법원은 임씨에 징역 13년, 내연녀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