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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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센터가 19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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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센터가 19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알려준다.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 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도 함께 하며 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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