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 운영

유채리 2023. 10.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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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센터가 19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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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센터가 19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알려준다.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 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도 함께 하며 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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