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아니었다니”…혼외자 확인 후 아내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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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로 생각했던 아이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살 B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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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로 생각했던 아이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살 B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씨의 부정행위 및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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