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숨진 쿠팡 하청 배달기사…국과수 “심장비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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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의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와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커져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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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의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와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커져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장이 커진 이유가 약물 때문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 온 A씨는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가 난 뒤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은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진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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