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여전히 만연…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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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대리 플레이가 만연히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 게임 1만 884건,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 2만 679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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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대리 플레이가 만연히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 게임 1만 884건,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 2만 6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 2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 순이다. 최근 ‘대리 레이드’ 의혹으로 화제가 된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으로 12번째였다.
이는 적발된 건수 기준으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곳에서 암암리에 대리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1인칭 슈팅 게임(FPS) 비중이 높았다.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총 조사 건수 1만 4664건의 74.2%가 위법행위로, 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건수 4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 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 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 3522건, 피해액은 314억 37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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