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실 작성 문건... 박주민 "허위공문서, 지시자 처벌해야"

김도균 2023. 10.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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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예비역 군인들 중심으로 유포되어 논란을 일으킨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한 검토내용과 국회와 언론에 지속 설명했던 국방부 입장들을 국방정책실에서 종합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공소제기에 앞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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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자료 "현안 관련 이해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김도균 기자]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국방부가 최근 예비역 군인들 중심으로 유포되어 논란을 일으킨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한 검토내용과 국회와 언론에 지속 설명했던 국방부 입장들을 국방정책실에서 종합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작성 주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문건이 유포된 경위와 관련해 "현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한 국방부 실·국장 및 정책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문위원들에게 필요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제공 및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되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해당 문건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됐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를 입수해 보도한바 있다(관련 기사 : 국방부, 박정훈 대령 측 주장 반박하는 내부 문건 작성).
  
▲ 국방부 정책실 작성 문서 국방부 정책실이 작성한 문건은 "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는 3대 이관 범죄(군내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적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국방부
A4용지 12쪽 분량의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를 놓고 제기된 쟁점들을 군 당국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행위란 비판을 받았다.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문서 결재 이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수사개입 주장의 허구성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1~11번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초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12개 분과 140여 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방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을 배포한 의도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대비한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공소제기에 앞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의 문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국방부 괴문서와 군검찰 공소장은 쌍둥이").

박주민 의원은 국방부 정책실이 작성한 문건을 "허위공문서"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내부용, 대외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기존 판례"라며 "작성 의도도 불순하고, 상당 내용이 허위로 보이는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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