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택시처럼 아이돌 가수 태우고 운행…무면허 운전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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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사용하고,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운전기사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44)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행사대행사 직원 B씨의 요청을 받고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C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일산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A씨는 C씨를 태워준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구급차 이용료는 B씨가 속한 행사대행사에서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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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안 받은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도
사설 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사용하고,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운전기사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44)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행사대행사 직원 B씨의 요청을 받고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C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일산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 D씨가 B씨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B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도 직접 건넸다.
A씨는 C씨를 태워준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구급차 이용료는 B씨가 속한 행사대행사에서 부담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19차례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지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와 공모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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