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30대 女

김현정 2023. 10.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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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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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4년 선고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며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180여회에 걸쳐 총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아이 병원비에 쓰지도 않았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까지 지고 있었다. 또 A씨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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