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투명성 높인다…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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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향이나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아파트의 경우 항목별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층·향별 등급부터 내년 상반기에 우선 공개한다.
정부는 우선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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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향·조망 등급 매겨 단계적 공개
공시가격 산정인력도 늘리기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향이나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아파트의 경우 항목별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층·향별 등급부터 내년 상반기에 우선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건보료, 토지보상, 부담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산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시가격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사실상 셀프 검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분리했다. 올해 중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아파트의 경우 층, 향, 조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산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특정단지의 공시가격이 층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매겨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층ㆍ향ㆍ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한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520명인 산정 인력을 올해는 650명으로 25% 늘리고 2025년까지 690명으로 33% 확대한다.
공시가격 산정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실거래가 등 부동산 가격을 자동 산출하는 프로그램인 자동산정모형(AVM)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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