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거 아냐?”…경계 흐릿해진 카셰어링·렌터카
“증차 없이 기간만 조정”…중기적합업종 위반 피해
쏘카는 최근 월단위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플랜’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긍정적이다. 쏘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쏘카플랜의 누적 계약 건수(올 6월 말 기준)는 3만470건이다. 주 이용자 층은 20대(25.7%), 30대(25.2%), 40대(30.3%)로 나타났다. 쏘카 측은 “주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활용하고, 자차 구매 전 차량으로도 쓰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부터는 1년 단위로 신차를 대여하는 ‘신차 장기 플랜’도 시작했다. 사실상 렌터카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형태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쏘카가 외친 “렌터카와 다르다”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실제 쏘카는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롯데렌탈, SK렌터카 등 국내 주요 렌터카 업체를 피어그룹(비교집단)에서 뺐다. 박재욱 쏘카 대표가 직접 “(카셰어링과 렌터카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말할 만큼 강조 포인트 중 하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쏘카와 렌터카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큰 차이가 없게 됐다.
카셰어링업계가 영역을 넓히자 렌터카업계도 반격에 나섰다.
SK렌터카는 최근 1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전용 렌터카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에도 법인 대상 월단위 렌터카 상품이 있었는데, 적용 범위를 개인 고객으로 넓힌 것이다. 기존 보유 차량을 활용해 대여 기간만 조정한 서비스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위반도 피했다. ‘자동차 단기 대여(1년 이내) 서비스업’은 중기적합업종 품목으로, 기존 진출 대기업은 확장이 불가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여부를 ‘차량 보유 대수’와 ‘지점 수’로 판단하는데, 이에 따르면 SK렌터카 사례는 위반 건이 아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확장 자제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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