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먹을 때 이 피클 조심하세요"...식약처 회수 조치 나섰다

이수민 2023. 10. 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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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식약처는 일미에서 수입·판매한 '한가득 생오이 피클'을 판매 중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오이 피클에서 세균 발생 위험이 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일미에서 수입·판매한 ‘한가득 생오이 피클’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3kg(고형량 1.5kg)이고, 회수기관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세균 발육 규격 부적합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할 경우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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