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BNP파리바' 560억 불법공매도 적발…장기간·고의적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국내 소재 증권사도 검사 강화할 것"
BNP파리바와 HSBC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에선 금지된 행위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주요 글로벌 IB와 이들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IB 2곳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고객에게 증권이 대여, 차입, 중개, 신용공여, 장외파생계약 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다.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BNP파리바 내 a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고,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줬다면 a부서는 이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100주를 잔고로 인식한다. 동시에 b부서도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해 BNP파리바 전체로는 실제보다 50주 더 많은 150주를 잔고로 인식하는 것이다.
BNP파리바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 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HSBC홍콩법인 역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들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해외 감독당국과도 공조한단 입장이다. 최근까지 홍콩 금융당국(SFC)과 공조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활발히 국제 공조를 수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매도 수탁 프로세스나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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