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560억 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노성인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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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항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홍콩 소재 글로벌 IB인 A사는 지난 2021년 9월~2023년 5월 중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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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A·B사 불법 공매도 장기간 방치
"주문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도 검사 강화 할 것"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항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홍콩 소재 글로벌 IB인 A사는 지난 2021년 9월~2023년 5월 중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내부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해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으며 결제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 파악 및 사전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홍콩 소재 B사 또한 지난 2021년 8월~12월 기간 중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헷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헷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 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필요시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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