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을철 산불 대응체계 구축… 특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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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별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9명, 산불감시원 92명, 인화물질제거반 5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260명 등 일일 약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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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9명, 산불감시원 92명, 인화물질제거반 5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260명 등 일일 약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배치된 인력은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활동, 산불예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제군은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반을 집중 운영하고, 내주부터는 6개 읍‧면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단풍철 시작으로 가을철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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