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청 공무원 극단선택 의혹 조사 한 주 연장키로
김정국 2023. 10. 15.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달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시청 근무 A공무원에 대한 자체조사 일정을 변경해 오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죽음을 두고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은 하남지역 유관단체 두 곳이 A씨에게 부당한 요구와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유가족ㆍ동료 공무원이 제기한 두 단체의 갑질 의혹 규명되나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장재훈 현대차 사장, 부회장 승진…호세 무뇨스 첫 외국인 CEO 선임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대한항공 합병 코앞인데 내부는 ‘시끌’…불안한 비행 앞둔 아시아나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