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높이고, 유통소비 낮추고’…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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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에 앞서 실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특정 관할구역 내 개설한 도매시장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정 또는 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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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 유통주체 참여…청과물·쌀·계란 거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에 앞서 실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파일럿 사업은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총 268개 유통 주체가 참여한다.
판매자는 연간 거래규모 100억원 이상인 거점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계농가 등 산지 출하 주체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 48개사가 해당된다.
구매자는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가공·수출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220개사가 참여한다.
온라인 거래 적합성과 기존 도매거래 규모를 고려해 청과물 35개와 계란, 쌀을 포함한 총 37개 품목이 거래된다. 거래 품목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체계, 물류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 기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또 정가·수의·입찰, 예약·발주 등 가능한 거래 방법을 모두 제공한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일럿 사업 참여 구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제공한다. 민간 물류 전문 플랫폼 협조를 받아 최적 직배송 매칭 서비스도 구축했다. 플랫폼 이용수수료(거래액의 0.3%), 정산수수료(거래액의 0.2%)도 면제한다.
아울러 지난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파일럿 사업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특정 관할구역 내 개설한 도매시장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정 또는 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도매시장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파일럿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디지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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