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뇌전증 앓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10억 챙긴 30대...징역 4년

김현경 2023. 10.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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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12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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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 "아이 병원비 급하다, 300만원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법원 "돈 변제할 의사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 편취...죄질 나빠"
ⓒ데일리안DB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12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대며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했다. A씨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0여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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