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속 인권침해 요소 미리 거른다…제주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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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조례 등에 포함된 인권침해 요소를 입법 과정에서 사전 진단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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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조례 등에 포함된 인권침해 요소를 입법 과정에서 사전 진단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지표는 용어와 표현, 기본권 보장, 권리 구제, 참여권 보장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다. 입법 예고 시 입안부서가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작성해 자치법규안과 함께 인권부서에 제출하면, 인권부서에서 검토 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입안부서로 송부한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 등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이다. 현재 인권전담조직이 갖춰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도입해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2021년 사전준비,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시범운영에선 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조례시행규칙 82개를 대상으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제도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교육과 홍보 위주로 추진해 온 인권행정을 2021년부터 생활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 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 체감이 큰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실질적인 도민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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