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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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강제 기소휴직을 반대하는 탄원운동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워 군사재판에 회부했다"면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된 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될 때 지휘관 판단 하에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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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출석하는 자리에는 과거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이 응원하기 위해 함께 했다. |
ⓒ 유성호 |
시민단체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강제 기소휴직을 반대하는 탄원운동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워 군사재판에 회부했다"면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된 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될 때 지휘관 판단 하에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박정훈 대령은 강제로 기소 휴직이 될 것을 걱정할 까닭이 없다. 강제로 기소휴직 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박 대령을 괴롭히기 위해 강제로 휴직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기고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생계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소휴직 제도는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벌칙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아니고, 실제 재판 결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간 못 받은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하지만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피의자는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됨으로 기소휴직은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만약 박 대령에게 기소휴직을 처분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소가 되었다고 모두 기소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기소된 경우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휴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해 수사단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을 뺏고 법정에 세운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끊는 강제 기소휴직에 내몰리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박 대령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가 함부로 박 단장에게 기소휴직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군인권센터는 10월 15일 부로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서 작성 링크: bit.ly/marinep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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