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성소수자 2025 인구총조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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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뒤 총 20건의 동성 부부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이 바뀐 지난해 3월25일부터 올해 9월27일까지 동성 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는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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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 주체성 장애 환자 1만1184명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뒤 총 20건의 동성 부부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이 바뀐 지난해 3월25일부터 올해 9월27일까지 동성 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는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20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
장 의원은 현행 민법상에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차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행정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수의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주체성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만118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0년 1707명, 2021년 2030명, 2022년 2307명, 2023년 8월 현재 2145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장 의원은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법적 성별 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이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 통계가 없어 '트랜지션(성별을 바꾸는 과정)'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인구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3월 정부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통계정책 반영 등을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모두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 의원은 "성 소수자 삶의 실태를 통계로써 파악해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통계청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시행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정책 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성 소수자가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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