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45건 제재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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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초과한 상태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도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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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건수는 절반…금액은 92% 차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초과한 상태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도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관이 건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금액 기준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제재 건수는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건수(32건)를 넘어선 상태로 지난 2020년(4건)과 비교하면 이미 10배 이상으로 매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금액은 107억원으로 한 해의 3분의 2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32억원)보다 3배 이상 부과됐다. 2020년(7억원), 2021년(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치솟았다.
이같은 급증세는 최근 공매도 조사가 확대됐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비중이 컸는데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로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90%가 넘었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 남지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대부분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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