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제도 '일몰'…금융권 자율협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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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이를 대신하기 위한 금융권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뫄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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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이를 대신하기 위한 금융권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뫄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이날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데 따른 조치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을 제외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권은 이미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른 채권은행 운영 협약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권 역시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사로 한정된다. 현재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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