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모텔 감금·흉기 휘두른 40대 중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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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4차례 감금하고 자택에서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4세 중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1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39)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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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4차례 감금하고 자택에서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4세 중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1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39)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교제 한 달여 만에 B씨를 모텔에 감금했다. 집에 가겠다는 B씨에게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썼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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