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좌절된 ‘한강변 50층’ 드디어 가능해진 이 아파트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0.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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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지정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가능 명시
한강변 용적률도 유연하게 적용

앞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과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1970년대 지정된 잠실·이촌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꿔 지정하면서 용적률·높이 등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줘서다.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포털에 ‘잠실·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 상가를 짓거나 보행로를 내는 걸 금지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져 걸림돌로 작용하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거나 전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계획을 담아내 통상 재건축 밑그림 격이다. 토지 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역세권에는 주상복합 단지가 생겨날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서울시는 잠실권역 노후 단지들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1구역에는 잠실주공5단지, 2구역에는 신천동 장미1·2·3차(이하 잠실장미), 3구역에는 미성·크로바, 4구역에는 진주아파트가 포함됐다. 모두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되면 유연한 높이·용적률 계획 등을 적용해 별도 개발안을 만들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잠실장미의 용도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아직 정비계획이 없는 잠실장미는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 중이다.

잠실장미는 단지 면적 대부분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따라서 재건축 때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잠실장미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세권인 데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일부 구역은 준주거지역(상한 용적률 50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잠실장미는 2019년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고층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기획안은 연내 발표하는 게 목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장미아파트. (매경DB)
한편, 이촌 아파트지구 역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계획안에는 한강변인 현대한강(516가구)과 동아그린(499가구), 개발 잔여지를 특별계획1구역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단지들이 만약 주변과 함께 ‘통합 개발’을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높여줄 방침이다. 다만 현대한강 4개동이 한강변으로 펼쳐진 구조라 통합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변·강서아파트는 특별계획2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방침이다. 3종일반주거지역에는 상한 용적률 300%가 적용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강변으로 열린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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