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아들 콘돔·임신도 처리"…박수홍 측 "허위사실, 형수 고소"
방송인 박수홍 측이 부모의 진술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박수홍의 모친은 "이건 (박수홍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뒤 봐주고, 지가(박수홍이) 여자랑 자고 난 뒤에 버려진 콘돔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며 "수홍이가 내가 아는 것만 6명 만났다.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 서울 등 다수의 연예매체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 내용은 예전에 유튜버 김용호가 박수홍과 김다예를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했을 때 말했던 25가지 허위사실과 거의 일치한다"라며 "임신과 낙태 발언 등도 김용호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모두 허위로 보고 기소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재판 당시 김용호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를 받아서 사실로 믿었다고 진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수홍의 형수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수홍 부모님은 김용호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사실처럼 증언했다"라며 "아무래도 친부모를 고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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