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인터넷상 담배광고 위반 의심사례 766건 적발

이영수 2023. 10.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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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담배제조 및 수입사 등이 간접적으로 담배광고를 위반한 의심사례가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담배제조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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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SNS 등 간접광고로 처벌 쉽지 않아​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 통해 담배 특장점 소개하는 방식
김영주 의원 “복지부 등 관련기관은 포털사이트 개인블로그 등에 담배광고 게시 불가하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담배제조 및 수입사 등이 간접적으로 담배광고를 위반한 의심사례가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중 담배제조 및 수입사 등이 직접 연관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위반한 사례가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담배제조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직간접적으로 담배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의심되는 사례로는 KT&G 제품이 총158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이 95건, 몽키타바코 제품 56건, COF 제품 17건,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제품이 1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반(의심)사례를 유관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위법사항 공유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제품에 한해 제품의 직접 노출 또는 담배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를 위방해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동법 제31조의2제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주 의원은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광고로, 현행법상 제조 및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법령을 위한했다고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 기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기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해당광고가 게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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