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70대 몰던 승용차,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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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에 있는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남도경찰청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15분경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남정교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대양면 정양길 쪽에서 합천읍 방면 2차로 도로 1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가던 중이었다.
이에 70대 여성이 사망하고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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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경남 합천에 있는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남도경찰청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15분경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남정교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대양면 정양길 쪽에서 합천읍 방면 2차로 도로 1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가던 중이었다. 당시 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2명한테 충격을 가한 것이다.
이에 70대 여성이 사망하고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확보 등 다각도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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